안녕하세요. 보건진료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오늘(2023.08.31)부로 제2급 감염병에서 제4급 감염병에서 전환됨에 따라 바뀐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19의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온전한 일상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4급감염병’으로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근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8호) 제2호가목]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 및 지원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23.8.23. 발표, 8.31. 시행)]
1.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지정(8.31.)
2.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및 고위험군 보호 조치 당분간 유지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감염취약시설 보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하되, 면회, 외출·외박, 외부프로그램 허용
3. 일반의료체계 안착 노력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국민지원 일부 유지
-(외래진료)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포함),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종료)
- (병상)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 지속
- (진단검사) 선별진료소 위기단계 하향(경계→주의) 시까지 유지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방역물자) 지원 종료 (치료비)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 유지 (치료제 및 예방접종)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
4. 기타
- (감시·통계) 양성자 감시(표본감시)·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영
- (위기단계) ‘경계’ 단계 유지
? (재난대응체계) 중수본·방대본 중심 감염병 재난대응 체제 유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4판 개정 전후 대비표'파일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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