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애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 남부대학교
바로가기
재학생
교직원
일반인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지원금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원 코로나 19 확진자는 해당사항 일 경우 첨부자료인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과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 를 적용하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령 및 고시사항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총무처 혹은 보건진료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