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
작성일 : 2023-08-28 12:44 작성자 : 보건진료원 조회수 : 241847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_2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_5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지원금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원 코로나 19 확진자는 해당사항 일 경우 첨부자료인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과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 를 적용하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령 및 고시사항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총무처 혹은 보건진료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