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시험 방역관리 관련 변경사항을 알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험 주최 기관 및 부서에서는 시험 방역 필요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및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적용하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기존)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제7판)
(변경)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 및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나. 확진자 응시 대비 추가 권고
- 모든 수험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시험 중 점심식사 등 식사시간 포함 시, 확진자 식사 공간 분리
다. 시행일 : 2023.8.28.(월) 시행 시험부터
관련하여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 및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시험 방역 관리 변경 관련 주요 참고사항'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