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부정 운영사실 공지문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부정 운영 사실이 있음을 공지합니다. ▶ 교육대학원에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에서는 특수교육전공을 재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한 양성교육과정인 것처럼 모집요강 및 대학알리미 등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부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교육대학원에서는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모집요강(2021학년도 전기~2025학년도 후기)의 교원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내용을 모두 정정하였습니다. ▶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 및 운영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8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