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3급 과정 안내
작성일 : 2026-08-10 09:00 작성자 : 교무처 전공설계지원센터 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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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급 과정 안내_2

<평생교육사 3급 과정 안내>-1학년 2학기부터 수업진행(월 오전 중 예정)


1. 개요

-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 교육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수행

- 필수과목 5과목을 포함해 각 선택 영역 1과목 이상 총 21학점 이수


2. 교육과정

 학년-학기

과목명 

학점 

 1학년 2학기

평생교육론

3학점 

 2학년 1학기

평생교육방법론

3학점 

 2학년 2학기

평생교육경영론 

3학점 

 3학년 1학기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학점 

 3학년 2학기

특수교육론

3학점 

 4학년 1학기

상담심리학

3학점 

 4학년 2학기

평생교육실습(기관실습)

3학점 

※ 융합전공으로 이수표기(다전공 인정)


3.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성인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 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교육활동 수행

 : 평생학습 전담기구

 : 평생학습 행정기구

 : 평생교육시설

 : 기타(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문의전화) 062-970-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