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3급 과정 안내>-1학년 2학기부터 수업진행(월 오전 중 예정)
1. 개요
-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 교육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수행
- 필수과목 5과목을 포함해 각 선택 영역 1과목 이상 총 21학점 이수
2. 교육과정
학년-학기 |
과목명 |
학점 |
1학년 2학기 |
평생교육론 |
3학점 |
2학년 1학기 |
평생교육방법론 |
3학점 |
2학년 2학기 |
평생교육경영론 |
3학점 |
3학년 1학기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3학점 |
3학년 2학기 |
특수교육론 |
3학점 |
4학년 1학기 |
상담심리학 |
3학점 |
4학년 2학기 |
평생교육실습(기관실습) |
3학점 |
※ 융합전공으로 이수표기(다전공 인정)
3.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성인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문화 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교육활동 수행
: 평생학습 전담기구
: 평생학습 행정기구
: 평생교육시설
: 기타(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문의전화) 062-970-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