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신청 안내
1. 근거 : 남부대학교수업운영규정 제2조, 남부대학교원격수업운영규정 제2조의2
2. 수업 운영 방식
가. 원격수업이란 제2조에 따라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 공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학습관리시스템(LMS)를 활용한 온라인수업(이하, 온라인 수업), 비대면수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대면.원격 혼합수업이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교과목의 특성과 학습목표에 따라 계획적으로 혼합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말하며,
블렌디드러닝, 하이브리드수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교과목 운영
구분 | 내용 |
교수자 | ①원격수업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격수업의 강의 콘텐츠 개발 교수가 해당 수업을 운영할 경우 정규 학기 해당 과목에 편성된 시간을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③원격수업 중 교원 1인이 학기당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은 2개 강좌 이내, 블렌디드러닝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 ④원격수업콘텐츠심의대상: 교수학습지원센터 개발콘텐츠 또는 자체개발콘텐츠 ⑤「원격수업콘텐츠질관리위원회」 승인(예정) 교과목만 신청할 수 있다. |
수업진행 | [원격수업] ①원격 수업은 학기 중 13주 이상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강의실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②원격 수업용 콘텐츠는 13주 이상, 3학점 기준으로 1주당 3차시 이상, 1차시당 25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며, 1차시 총 학습시간(콘텐츠 재생시간, 질의·응답 및 온라인 토론시간 등을 종합)은 평균 50분 이상이여야 한다. [블렌디드러닝] ①블렌디드러닝은 중간, 학기말시험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이 13주 미만으로 이루어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그리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혼합하여 진행한다. |
평가 및 성적처리 | [원격수업] ①중간시험은 온라인 또는 출석시험으로 진행하거나 과제물,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학기말시험은 출석시험으로 한다. 단, 강좌 특성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시험 실시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온라인 시험 또는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시험 실시방법 및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개강 전 수업계획서에 게시하고 시험 2주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블렌디드러닝] ①중간 및 학기말시험은 출석시험으로 한다.단, 강좌 특성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시험 실시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온라인 시험 또는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
4. 신청 및 절차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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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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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수학습지원센터] 원격수업 적용 교과목 및 담당교원은 해당 학과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나. [교수학습지원센터] 원격수업콘텐츠질관리위원회 심의 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
다. [교무처] 원격수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교무처에 제출하고, 수합된 신청서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교과목에 한하여 운영한다.
5. 신청 기간 및 제출 안내
구분 | 일정 | 비고 |
원격수업 신청기간 | 26. 8. 10.(월) ~ 8. 14.(금) | 홈페이지-학사공지 공고 |
원격수업관리위원회 | 26. 8. 20.(목) 17: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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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26. 9. 1.(화) ~ 12. 21.(월) | 2026학년도 2학기 |
가. 제출: 교무처 수업담당 (062-970-0043)
별첨 1. 원격수업 신청서 및 원격수업 신청서(교양) 각 1부
2. 블렌디드러닝 신청서 및 블렌디드러닝 신청서(교양)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