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관련 원격수업 콘텐츠 심의 신청 안내
1. 관련: 남부대학교원격수업운영규정(NUP-D-52)
제3조(위원회) 원격 수업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격수업관리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콘텐츠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격수업콘텐츠질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대상: 2025학년도 2학기에 원격수업 또는 블랜디드러닝으로 진행할 예정인 전임교원
(NB-MOOC로 운영되고 있는 강좌 제외)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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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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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및 절차
가. 원격수업 적용 교과목 및 담당교원은 해당 학과에서 협의하여 정함.
나. 원격수업 운영은 남부대학교원격수업운영규정(NUP-D-52)에 따름.
다. 원격수업 신청서 제출(교무처 주관) 전, 콘텐츠에 관한 사항은 교육혁신처 교수학습지원센터 내 원격수업콘 텐츠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사용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 심의 이후 승인된 교과목의 콘텐츠에 한해 교무처에 원격수업신청서를 제출 후 운영함.
라. 남부대학교원격수업운영규정(NUP-D-52) 제 16조에 근거하여 심의 통과 시 콘텐츠 제작완료일로부터 4년 동안 사용 가능.
4. 심의신청 기간 및 제출 안내
가. 심의신청 기간: 2025. 6. 16.(월)~7. 3.(목)
나. 원격수업콘텐츠질관리위원회 심의 기간: 2025. 7. 7.(월)~7. 11.(금)
다. 심의 결과 발표: 2024. 7. 14.(월) 이후 발표 예정
라. 제출 서류: 원격수업 콘텐츠 심의 신청서, 수업영상(모든 주차), 수업계획서
마. 제출처: 교육혁신처 교수학습지원센터
바. 담당자(이다정) : 062-970-0385